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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16252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4. 5.까지 연 3.079%,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10. 7. 인피니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피니트’라 한다)에 화성시 B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 건물 2개동, 지상 1층 규모의 공장 1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계약금액 1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예정일 2014. 12. 7., 기성금 지급기일 기성청구 후 10일 이내, 잔금 지급기일 준공 후 10일 이내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보증계약 1) 신용보증서의 발급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4. 11. 4. A의 시설자금대출금 채무를 1,240,000,000원, 보증비율을 100%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2) 보증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는 “3. 당해 건물(융자지원 결정통보서 참조)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담보취득하여 본 보증금액 전액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되는 신용보증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용보증약관] 제21조(보증특약의 운용)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① 피고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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