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760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2. 22. 금진플랜트 주식회사(이하 ‘금진플랜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금진플랜트의 국민은행 주식회사(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일반시설자금 1,200,000,000원의 대출 원리금채무를 보증금액 1,0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2. 22.부터 2023. 2. 21.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가 2013. 2. 22. 국민은행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 및 보증조건(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보증특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시설자금보증에서의 보증특약) ② 보증특약에서 보증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당해시설의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보증특약으로 정한 보증해지 요구금액 이상을 보증해지 하여야 합니다.

제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신용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23조(면책) ① 신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제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보증조건(특약) (1)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소재지 : 경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