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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488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351,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8.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다.

원고는 피보증인인 부여밤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에게 ① 1999. 11. 20. 보증금액 5억 4,000만 원, ② 2010. 10. 13.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 ③ 2011. 9. 6. 보증금액 3억 4,000만 원으로 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위 영농조합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총 11억 2,000만 원(보증비율 100%)을 대출받았다.

나. 위 각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한 신용보증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면책기준’)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채권자’는 피고, ‘관리기관’은 원고에 해당한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관리기관에 서면(또는 전산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또는 전산통지) 외의 방식으로 관리기관에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2.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 채권자는 제1항 각호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와 제1항 제4호 내지 제12호의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 각호의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 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④ 제1항의 통지사유가 발생된 후 해당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통지사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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