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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33991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3399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가소1185553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8. 3. 20:0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 내부의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교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옆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앞, 뒤쪽 문짝과 차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1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후 전방좌우를 살펴 주변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시점에서,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왼쪽 중간 부위를 강하게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원, 피고 차량의 주행 속도와 충격 부위,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주행우선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 차량에게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피고 차량이 과속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대비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3,172,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유아람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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