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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선고 2018나44045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나44045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가소1658389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2. 3. 13: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파출소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8. 3. 21. D 등에게 합계 2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당시 소로(小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대로(大路)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당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천천히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 예고표시 및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하는 등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원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육안으로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40%에 해당한다.

나.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②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중 어느 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하던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중 어느 차량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착 선후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피고 차량이 통행했던 도로는 주택가 이면의 쌍방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육안으로도 원고 차량이 통행했던 도로가 피고 차량이 통행했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였음을 구분할 수 있어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원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점, ④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 모두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통행우선권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한 채 통행우선권이 있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때에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0,320원(= 257,600원 x 0.7)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54,56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25,760원(= 180,320원 - 154,56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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