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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39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8. 3. 20:0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3동 지하주차장 내부의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교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옆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앞, 뒤쪽 문짝과 차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1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일시 정지 후 전방좌우를 살펴 주변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서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시점에서, 원고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왼쪽 중간 부위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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