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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66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7. 23:46경 시흥시 E 앞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와 G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831,100원, F와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4,390,870원 등, 합계 32,222,0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모두 직진 주행 중이었고, 각 진행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가동되고 있었던 점,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던 점,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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