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487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8. 22. 14:27경 장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6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소로에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까지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8.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01,04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고 사고가 교차로에 비정상적으로 대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 등을 멀리서 발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인바,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은 대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하고 원고 차량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대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까지 침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