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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5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7. 12. 02:39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28길 5 부근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학동로 방면에서 논현베르빌아파트 방면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0.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6,346,000원(= 2,385,000원 3,640,000원 3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데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도로에 해당하여 원고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주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데도 원고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거나 감속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최소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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