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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17
낙찰자선정결정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 공고 피고는 2015. 12. 22. 제1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디스크형농축기 제조 설치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제조 구입 입찰공고]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710152507[디스크형농축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디스크형농축기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이후 당일 1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납품(설치)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동등 이상 물품은 ‘디스크형농축기[4710152507] 납품(설치)실적만을 인정하며’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간거래실적은 상단의 실적증명서에 추가로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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