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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44091
낙찰자지위확인위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해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 등 반드시 확인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D 구매설치

라. 기초금액 : 405,900,000원(부가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중소기업간경쟁, 계약이행능력검사,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4710998701, 평면스크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당해 품목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8호)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신인도 항목의 수출우수기업 점수 미부여시 87.995%, 0.1점 부여시 87.975%, 0.2점 부여시 87.9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분야별 세부심사기준 1) 납품실적 동등 이상의 물품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 납품 완료된 스텝스크린에 대한 납품실적 누계금액(부가세 제외 유사물품 : 해당 없음 평가 시 기준으로 하는 추정가격 : 369,000,000원 실적증명서의 '품명과 규격 또는 납품내용에 반드시 위 물품명 및 사양이 명시되거나 납품관련 서류로 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위 물품과 다른 물품이 혼재된 계약 납품 건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해당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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