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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8763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공기업인 원고는 2013. 10. 18. ‘세곡2지구 1,3,4단지 부대시설 냉난방기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세곡2지구 1, 3, 4단지 부대시설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 설계금액(부가세 포함) : 288,063,000원 - 납품기한 : 2014. 5. 3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13. 10. 2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13. 10. 25. 12:00 - 개찰일시 : 2013. 10. 25. 14:00

5.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금액의 103% ~ 97%(±3%)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원고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7개월) 처분을 받게 되오니 입찰관련 규정 및 제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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