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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1042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수요기관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5년 여름철 피복류(작업복 3종) 구매에 대한 조달 요청을 받고, 2015. 1. 8. 아래와 같이 '2015년 여름철 피복류(작업복 3종) 구매'를 위한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 추정가격 : 1,171,906,636원 입찰건명 : 2015년 여름철 피복류(작업복 3종) 구매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4-4호(2014. 3. 5.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0271003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발급받은 자

3. 반드시 2~5개사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선정방법 중기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공고-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로서 가격 개찰 후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의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88점)을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피고가 2015. 1.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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