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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노397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10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그런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은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어 2008. 6. 13.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고 위와 같이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될 때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다.

한편, 판시 제1의 가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행위일은 2008. 초여름 일자불상경인바, 여름은 일반적으로 6월, 7월, 8월을 가리키므로 2008. 6. 1.부터 2008. 6. 12.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어서 2008. 초여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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