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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노2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2년, 피고인 A: 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2의 가.

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7 내지 42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어 2008. 6. 13.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고 위와 같이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될 때 위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3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한편, 판시 제2의 가.2)항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7 내지 42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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