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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01.01.] [법률 제10261호 2010.04.15. 타법폐지]
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 02-2075-8747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