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3. 11. 14.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여)의 주거지에서, 건물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화장실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이에 잠에서 깨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위에 강제로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 1. 01:39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E(27세, 여)의 주거지에서, 퇴근하던 중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창문을 통해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위행위를 하려고 방범창 1개를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범행장소 전경 사진, 피해자 피해당시 상해부위 모습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피의자가 사정한 정액이 유류된 수건, 범행장소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