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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6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소재 D교회 근처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4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항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못할 상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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