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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3.자 피해자 탄원서, 2015. 6. 3.자 피해자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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