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2.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3.자 피해자 탄원서, 2015. 6. 3.자 피해자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담확인서 첨부,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