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년 여름경 강간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5년 여름경 강간미수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로서 그 법정형이 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1992. 12. 10.생으로서 이 사건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사건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인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