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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4. 25. 선고 80나2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고집1980민(1),515]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야 하며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그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77.7.12. 선고 77다484 판결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 (104)1025면, 법원공보 567호 10218)

원고, 항소인, 재심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재심피고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4,010,100원, 원고 1에게 금 482,7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사건 재심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 2가 1973.9. 초순경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여 영구불치의 정신병자가 되었음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2에 대한 수입상실 손해금, 치료비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송을 재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1975.6.24.에 사건 74가합244호 판결 인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 2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여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주장 사실에 들어 맞는 여러증거를 그사건 을 제2호증의 4(공판조서), 을 제8,10,11,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판결) 외에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위 사건 갑 제12호증의 2와 동일)의 각 기재에 의하여 배척하였던 사실, 그후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사건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여러 증거들에 대한 배척증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을 제9호증은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인데 이는 피고가 원고 2를 1973.9. 중순경 구타하여 정신병자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계속중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4고단76호 상해피고사건의 형사법정에서 소외 1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서 원고 2는 비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며 1973.12.초순경 소외 2로부터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뜻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인 사실 및 그후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소외 1의 증언내용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1976.7.26. 선고 75가단1373호 판결 로써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같은 법원 1977.4.27. 선고 76노1938호 판결 로써 유죄로 선고되었고 그후 위 항소심 유죄판결은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도2168호 판결 로써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있어서 원고들의 앞서본 바와 같은 주장사실에 들어 맞는 여러 증거를 배척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을 제9호증(증인신문조서)은 피고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증인인 소외 1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이긴 하나 증인신문조서상의 소외 1의 증언은 위와 같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허위진술인 것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1의 허위진술이 이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어 이사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라야 하며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그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그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택된 경우는 이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재심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더 나아가 살필 나위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현채 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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