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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57]
판시사항

재심사유(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동광

재심피고, 상고인

권순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최상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 조서가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여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64가174판결 인데 이 판결에서는 증인 소외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채택되어 원고가 패소되었으며, 위의 소외인은 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 소외인이 실지 증언한 것은 같은 법원 64가147 사건에서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인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원용된 위의 64가174판결 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견해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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