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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225]
판시사항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상고인

임춘규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차갑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한 대구지방법원 90노994호 피고인 소외 2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 위증으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에서 한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원심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나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소외 1의 증언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의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으로 유죄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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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6.12.4.선고 96재나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