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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484 판결
[손해배상][공1977.9.1.(567),10218]
판시사항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사건에서 서증으로 채택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4명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은 그 사실인정에 있어 피고들 주장의 피고2에 대한 유죄의 1심형사판결을 그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동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므로서 위 본건 확정판결은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1심의 형사판결을 제외하고도 위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하등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형사판결이 그 후 무죄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1심 형사판결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 또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나 민법 750조 소정의 과실의 범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조서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6.9.20선고 66다1203판결 참조)원심이 이러한 취의의 아래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서 검증의 결과로서 증거로 채택된 그 증인신문조서 기재의 증언 이후에 위증죄의 대상이 되어 그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로서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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