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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8다254270 판결
물품대금반환
사건

2018다254270 물품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식, 유영선, 강주혁, 이환범, 장윤석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전승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장성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54259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재납품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미판매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서 반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의 '재납품'에 관한 규정은 원고와 피고가 재납품시 그 물품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반품된 물건을 원고가 반드시 재납품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재납품한 것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입점계약의 체결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반품받은 제품을 D에 입고한 것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른 재납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입점계약의 체결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입점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반품한 물품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반품대금 지급청구로서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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