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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19다227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최종 사용자를 D기관 등으로 정한 이 사건 사업에 운영용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제품이 공급될 수 있음을 예정하여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은 그와 달리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의해 D기관 등에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가 공급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에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이미 피고(반소원고)의 소프트웨어 공급의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그 이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공급대금의 일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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