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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다4583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2항의 반품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제품의 하자 등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에 피고 회사에 제품을 현실적으로 인도하거나 그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반품에 따른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2항 반품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원심판결문 [별지 1] 기재 제품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품요구 제품에 대한 현실적인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나 이 사건 공급계약 제12조 제2항의 반품조항 및 위 반품조항에 따른 원고의 반품요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피고 회사가 약국 매대 설치비용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포상금을 부담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익제공 강요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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