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기계 중 일부 완성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제사유 조항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원고가 정상적인 품질의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절차 및 이 사건 공급계약 과정 전반의 합법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해제사유 조항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해제권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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