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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다200456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기계 중 일부 완성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제사유 조항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분은 단순히 원고가 정상적인 품질의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할 수 없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절차 및 이 사건 공급계약 과정 전반의 합법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해제사유 조항이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해제권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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