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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54270
물품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재납품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미판매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서 반품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의 ‘재납품’에 관한 규정은 원고와 피고가 재납품시 그 물품 및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반품된 물건을 원고가 반드시 재납품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재납품한 것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입점계약의 체결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반품받은 제품을 D에 입고한 것이 이 사건 공급계약 제9조에 따른 재납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입점계약의 체결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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