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고(선정당사자)들은 선정자 BO, BU, BV, BW, BX, B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4. 2.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중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매입대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일실수익으로서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철회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위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에 관한 일실수익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의 특별손해 내지 일실수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다만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채 발행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