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2015.08.27)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환산가액의 산식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내지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의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누22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4구합23131 판결
판결선고
2016. 07.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91,311원, 가산세 61,97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제1심 판결 제3면 18행 '1997. 11. 16.'을 '1998. 11. 16'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가압류결정문,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인접 토지를 매수한 박○○, 강○○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박○○, 강○○가 매수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어촌계의 취득가액도 피고가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환산가액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다가 원고의 주장 자체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압류결정문,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압류결정에 '청구채권의 내용이 1997. 9. 29.자 토지분양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지급금에 대한 반환청구'이고, '청구금액이 540,000,000원'이며, 1997. 9. 29. 원고의 OO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매수대금에 대하여, ㉠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5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 조세심판원 의견진술신청서와 이 사건 소장에서는1997. 9. 29. 출금한 400,000,000원과 1997. 10. 10. 출금한 144,000,000원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542,500,000원으로 주장하였으며, ㉢ 이 사건 2015. 3. 30.자 준비서면 이후부터는 1997. 9. 29. 출금한 400,000,000원, 1997. 10. 28. 출금한 33,000,000원,1997. 10. 30. 출금한 113,000,000원을 합한 543,000,000원으로 주장하고, ㉣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고의 딸 임○○는 543,000,000원에다가 1998. 1. 7. 출금한 69,000,000원 합계 6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 금액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7. 9월과 10월경에 대부분 현금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의 대금 5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 외에는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당시 서면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의 존재 내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비교적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서도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환산가액의 산식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내지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의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