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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8 2015누22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제1심 판결 제3면 18행 ‘1997. 11. 16.’을 ‘1998. 11. 16’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출한 가압류결정문,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인접 토지를 매수한 H, I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였는데, H, I가 매수한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J어촌계의 취득가액도 피고가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환산가액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다가 원고의 주장 자체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압류결정문,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인출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가압류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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