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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13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3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청구원인은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 (단 채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은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 A, A는 각 원고로, 각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채권 원금을 전부 회수하여 위 67,937,998원은 모두 연체이자에 해당하는데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다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67,937,998원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937,9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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