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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356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737,7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737,705원{= 원 금 160,000,000원 2018. 4. 1.부터 2020. 3. 19.까지 확정된 지연 손해금 15,737,705원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 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 위 차용금 채무 잔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C 사이에 피고를 면책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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