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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일인 200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2.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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