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해외 유명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유지 및 창업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갑과 을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위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그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공2004하, 1328)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피상고인
비엠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51,144,150원에 대한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른 실적급은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2008. 3. 27.) 이후인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하는 실적급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부터 2008. 3.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지연손해금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이 인용한 실적급 151,144,150원에 대한 결산기 다음날인 2004. 3. 1.부터 2008. 3.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