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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8 2016가합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216,497원 및 그 중,

가. 90,771,480원에 대하여는 2016. 5.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약정이자가 없는 159,445,017원에 대한 2016. 5. 22.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이 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6.이므로,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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