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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1 2019가단4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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