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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37076
리스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4,585,2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해지채권액 123,448,806원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 날부터 2014. 7. 9.까지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4. 7. 9.까지 발생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기각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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