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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⑵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바(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 2호[ 아이 폰 6S( 흰색, R), 피고인 B 소유의 휴대전화로서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접근 매체인 G 명의의 KEB 하나카드, I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 등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원심 공동 피고인이었던

A으로부터 위 접근 매체들을 건네받아 잔액 조회 후 그 사진을 찍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A과 함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 2017. 9. 4. 자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로 A과 서로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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