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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로 모의한 후, 2017. 2. 6. 22:5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에 있는 대림 우체국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드 8개, 통장 2개를 F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체크카드 등 사본

1. 각 위 쳇 대화내용 (82 쪽, 94 쪽, 11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46조 제 1 항 제 1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 등 참조)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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