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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7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증 제 40호) 은 이 사건 범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압수된 폴더 폰( 증 제 39호, AO) 과 체포 전에 잃어버린 스마트 폰 (AP) 만을 이용하였고,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어 압수된 스마트 폰( 증 제 40호, AR) 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 증 제 40호) 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스마트 폰( 증 제 40호) 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스마트 폰( 증 제 40호) 을 몰수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아울러 원심은 주문에서 ‘ 압수된 증 제 1 내지 42호를 몰수한다’ 고만 하고, 몰수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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