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7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제 2원 심: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와 도박 개장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제안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D은 2016. 12. 경부터 현금 인출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자나 피고인 A과 D로부터 현금 인출 대가를 지급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 1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접근 매체들을 양수 받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들을 직접 양도하였다.

2) 법리 오해 가) 피고인 C은 2016. 3. 경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 C의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조에 해당할 뿐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범들 사이의 접근 매체 전달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