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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91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D 압수된 증 제 3호는 피고인의 범행을 위해 사용된 휴대전화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 압수된 증 제 4호는 피고인의 범행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F: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 D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삼성 갤 럭 시 S5( 전화번호 : DD, 모델 명: SM-G900K) 기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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