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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16. 선고 2018구단67087 판결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국승]
제목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요지

부속 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속 건물과 증축비용은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단6708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1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들은 2003. 5. 16. ○○ ○○구 ○○동 ○○ 대 ○○㎡(이하 '모토지'라 하고, 위 상인동 소재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의 아래 표 기재 5개 건물의 1/3 지분씩을 취득하고, 2006. 12. 14. 모토지와 위 각 건물의 1/6 지분씩을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건물과 모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의 일부를 칭할 때에는 아래 표 약칭으로 표시하며, 가, 나, 다, 라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속 건물'이라 한다).

2) 모토지는 그 후 아래 표 '분할'란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하고, 분할 후 6필지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각 토지'라 하며, 그 일부를 지번에 따라 '분할 후 54 토지' 등으로 칭한다). 분할 후 각 토지별지상 건물은 아래 표 '지상 건물'란과 같다(분할 후 54-2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완료 전에 별지 '양도 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양도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별지 매매계약 내역 순번에 따라 '제1매매계약' 등으로 칭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 그 후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김△△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비용 합계○○원 중 원고별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 건물은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철거되었으므로,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11. 1. 원고 김△△에 대하여 각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증액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 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양도자산에는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속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쟁점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자산에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들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고,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자산에 이 사건 부속 건물도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부속 건물 중 가, 라동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제3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71.5평'이 분할 후 54-3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 및 라동 건물을, 제4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ㆍ근생 건물 약 58평'이 분할 후 54-4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제5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ㆍ근생 건물 약 81.5평'이 분할 후 54-5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제6매매계약서 부동산 표시란의 '일반철골(근생) 건물 약 85평'이 분할 후 54-6 토지 지상의 가동 건물 일부를 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내지 6,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만으로 가, 라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호증(부동산컨설팅업자의 사실확인서이다), 갑 제9호증(소외 박○○이 제6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1인 자격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다) 중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가, 라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제3 내지 6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이전에 매매 목적 토지 지상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들은 실제로 위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4. 4. 15. 가, 라동 건물을 철거하고, 2014. 5. 8. 가동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까지 마쳤다(라동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 당시에도 분할 후 각 토지와 주 건물만을 이 사건 양도자산으로 표시하였다.

④ 원고들은 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가, 라동 건물에 관하여는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⑤ 제3 내지 6매매계약 당시 가, 라동 건물은 모두 사용승인일(2000. 11. 13.)로부터 이미 13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이었다.

⑥ 제3 내지 6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원고들로부터 가, 라동 건물의 철거 약속을 받으면서도 그 건물 가치를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도 건물 가치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속 건물 중 나, 다동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으로 포함되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나, 다동 건물은 제1매매계약과 관련된 분할 후 54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매매계약서에 분할 후 54 토지와 주건물만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 다동 건물은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나, 다동 건물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주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나, 다동 건물에 관하여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속 건물이 이 사건 양도자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금액이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새 건물 신축 부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739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들이 2003. 5. 16.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부터 이 사건 부속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새 건물 신축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3. 7. 3.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10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서 '○○뷔페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속 건물을 예식장 등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쟁점 금액이 모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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