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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267;공1990.3.15(868),571]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취득 후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 한다 고 할 것인 바, 원고를 비롯한 8인이 1972.6.1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 취득한 후 1986.12.15. 이 사건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후 약정대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는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무려 14년동안 1, 2, 3층의 뒷부분은 극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고 앞부분인 1층의 점포 5개, 2, 3층의 각 점포 2개씩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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