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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9 2017가단112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1,6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김포시 D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300㎡, 2층 60㎡의 가동{별지 도면 중 ‘E(사무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가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40㎡의 나동{별지 도면 중 ’E(위험물제조소동)‘으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나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20㎡의 다동{별지 도면 중 ’E(위험물저장소)‘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 사건 다동‘이라 한다},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66㎡의 라동{별지 도면 중 ’F(창고)‘ 및 ’E(실험실)‘로 표시된 건물,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라동‘이라 하고, 그 중 위 창고를 ’이 사건 창고‘, 위 실험실을 ’이 사건 실험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2. 1.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 나, 다동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2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라동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한 부분이 이 사건 라동 건물 중 이 사건 실험실을 제외한 부분이고, 이 사건 실험실은 피고 C이 임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라동은 이 사건 창고와 이 사건 실험실로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패널벽면이 설치되어 양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2017. 5. 13. 19:47경 이 사건 실험실 내부에 있던 분전반(별지 도면 중 ‘분전반2’, 이하 ‘이 사건 분전반’이라 한다) 부위의 전선피복에서 전선단락으로 인한 발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라동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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