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149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18. 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이하 ‘협성교육재단’이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B 대 3,138.4㎡(합병으로 인하여 대 1,679.1㎡를 C에서 이기), D 대 717㎡(합병으로 인하여 대 104㎡를 E, 대 370㎡를 F, 대 28㎡를 G, 대 67㎡를 H, 대 54㎡를 I에서 이기) 등 8필지 3,85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였다.
임대인 : 협성교육재단(이하 ‘갑’), 임차인 : 원고(이하 ‘을’) 제1조(임대차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2조(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을’은 금일억원정(₩100,000,000)의 임대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월임차료) 월임차료 금삼백삼십만원정(₩3,300,000)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갑’의 계좌로 지불한다
(부가세포함). 제4조(임대토지내의 설비시설 및 금지행위) ‘을’은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 후 ‘을’의 비용으로 ‘을’의 임차목적(영업장)을 위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존 허가된 건축 면적의 건축 행위(이하 중략) 특약 :
1. ‘을’은 건축물 신축시 ‘갑‘이 2005. 12. 3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축허가서(허가번호 J)면적을 기준(원칙)으로 한다
(가동 300㎡, 나동 300㎡, 다동 360㎡, 라동 363㎡, 계 1,323㎡, 400.2075평)
2. 임차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건물 건축시 각종 부대시설비는 다음과 같이 공사하기로 한다. 라.
서쪽 4m도로 확장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마. 부지 평탄작업 및 포장공사(아스콘)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