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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5.16 2019고단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10:2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D씨 남자답게 이야기 합시다”라며 화해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뒤통수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민원으로 장흥군으로부터 행정대집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너 죽여브러, 이 씹할 새끼”, “너 내가 병원갔다와서 죽여 버릴 테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 씹할 놈 기다리고 있어,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장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소유의 공유재산인 전남 장흥군 E시장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후 김부각(1포장당 10,000원), 김장아찌(1통당 10,000원)를 판매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E 노점 사용허가취소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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