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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6고정1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6. 09:20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 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너 죽여 버릴 거야, 니 장사 못 하게 할 테니까, 이 개 같은 년, 동네에서 너는 살겠나

봐 봐, 가만두나 봐, 너 뼈다귀도 못 추리게 죽여 버릴 테니까, 너 내일 뒤질 줄 알아, 너 죽여 버려, 내일 아침이 제삿날인 줄 알아, 너 씨 발 죽여 버릴 테니까, 가만 안 둘 테니까, 뒤지기 전에, 껍데기 다 벗겨 버릴 테니까,‘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 3건을 남겨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7. 00:02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가 교인 맞냐,

너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아주 이를 가니까, 아주 그냥 죽여 버릴 테니까, 너 아주 그 동네에 가서 너는 아주 장사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확 매장을 시켜 버릴 거니까, 다 때려 엎어 버릴 테니까 빨리 기어와, 너 가만 안 둬, 죽여 버릴 테니까, 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나타나”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 메시지 4건을 남겨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불상 시경 자신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통화를 하던 중 “ 좆같은 소리하지 마, 씨 발 콱 죽여 버릴 테니까, 니가 나한테 부쳤어 응 내가 가만 안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음성 메시지 -A, E), 녹취록( 통화 녹음 -D, A), 녹취록( 통화 녹음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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